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문단 편집) == 결과 == 탑승객 110명, 승무원 6명 중 68명이 사망했다. 당시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목포공항]]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기 추락 현장에서 생존한 승객 2명이 기내에서 빠져나온 후 산 아래 마산리 마을까지 내려와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면서[* 당시에는 무선통신 기지국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이나 삐삐조차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마을까지 직접 내려가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사무소/면사무소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는 게 [[1990년대]]까지는 보편적이었다.] 사고가 알려졌으며 이후 파출소에서 다시 관할 [[소방서]]인 [[목포소방서]]에 신고했는데[* 해남군은 당시 목포소방서 관할이었으며 파출소에서는 목포소방서 지령실로 그리고 다시 해남소방파출소로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걸렸다.] 목포소방서 해남소방파출소 [[소방차]] 및 [[구급차]]들이 출동하고 목포소방서 119구조대도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산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도 마산리 마을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승객이 직접 마을까지 내려가 파출소에 가서 신고한 만큼 사고 현장으로의 소방차 출동은 늦어졌다. 그리고 파출소-> 해남경찰서 보고-> 목포소방서 지령실-> 해남소방파출소로 여러 번 전화가 오가야 해서 여기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혔다. [[1990년대]] 초반에는 현재같이 경찰/소방관서 같이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만 했다.]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려던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소령]] 기장 황인기(당시 48세), 공군 예비역 [[중령]] 부기장 박태환(당시 39세) 모두 즉사했다. 나중에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황인기 기장은 여객기 운항 시간 자체는 3,022시간을 조종했으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당시 목포 노선 운행은 겨우 2번 한 것이 드러났다. 박태환 부기장은 더 문제였는데, 공군 조종 시간은 3,000시간에 달하지만 민간 여객기는 고작 24시간을 조종한 데 그친 초보 조종사였고 그도 목포 노선은 단 2번이 전부였다. 위험성이 큰 목포행 노선에 목포공항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만 두 명을 배치했으니 사실상의 인재(人災)이며 둘 중 한 명이라도 [[목포공항]]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조종사를 배치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전화위복이 된 점은 당시 해남 지역에 쏟아지며 착륙을 그렇게나 방해하던 비가 사고 발생 이후에는 추가 희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추락하면서 항공유가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덕분에 2차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중에 추락하는 바람에 119 구급차가 접근할 수 없어서 [[목포공항]]에 전개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의 [[알루에트 III]] [[대잠헬기]]가 긴급 투입되어 부상자를 수송했는데 문제는 알루에트 III은 경헬기라 기내에 [[들것]]을 놓을 자리가 없었고 구조 헬기가 아니라 들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상자들을 그냥 서 있는 채로 와이어에 매달아 수송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척추를 다친 부상자들이 '''하반신 마비 등의 2차 부상'''까지 입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가벼운 원피스를 입은 여성 부상자[* 이분도 [[들것]] 없이 매달리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구출에 참여한 사람들도 방법이 잘못된 것을 몰랐던 자신들의 무지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히스토리 후 2011.03.22 방송분)]를 와이어로 매달아 올리면서 원피스가 바람(항공풍)에 날려 위로 젖혀져 여성의 [[속옷|팬티와 브래지어]]가 노출된 장면을 뉴스에서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보도해 버리는 [[흑역사]]도 있었다. 특히 가장 먼저 내보낸 [[MBC]]는 사고 당일 [[뉴스데스크]]에선 모두 3번, 27일 9:40 뉴스 및 저녁 뉴스에서 각각 2번 나왔고 [[KBS]]도 사고 당일 [[KBS 1TV|1TV]] 23:45 뉴스 및 [[KBS 2TV|2TV]] 10:20 뉴스, 27일 1TV 9시 뉴스에서, [[SBS]]도 모두 4번을 각각 내보냈다. 신문에서도 사고 다음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4개사가 해당 장면을 게재했으며 모 조간신문은 아예 사회면에서 선보였다. 위와 같이 TV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해당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다가 27일 들어 [[지상파]] 3사는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사과방송을 하기도 하였으며, 28일에 [[KBS 9시 뉴스]]에서도 문제의 부분을 편집 방영했다. 팬티와 브래지어 노출 장면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여럿 있는데, 28일 KBS 9시 뉴스에선 위에 언급된 여성 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번지수만 뺀 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사고 당일 뉴스데스크에선 부상의 쇼크로 몸을 떨던 어린이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대는 무신경과 무감정을 드러냈다. 게다가 사고 소식이 7월 31일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냄비 저널리즘'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뉴스의 과잉 극화 경향, 동일 정보원을 반복 보도하는 '함께 저널리즘' 등도 도마 거리에 올랐다.[* 출처: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과방송> 1993년 10월호 보도검증: 항공기 추락사고인가 뉴스생산을 위한 건수인가(p62~67.)] 그래도 이러한 언론의 추태와 달리 관할 소방서인 목포소방서 119구조대와 해남소방파출소 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진화 작업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다. 그나마 전술했듯 비가 내려 화재가 대부분 진화되어 큰 규모의 불로는 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당시 목포소방서에는 대불공단 등 공단지대가 있어 화학차가 한 대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항공기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서 해군항공대 소방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만일 화재 규모가 커졌다면 [[광주광역시]]의 [[제1전투비행단]] 소속 공군 소방대의 도움이 불가피했을 것이었으며 해남소방파출소가 보유한 펌프차, 물탱크차는 항공기 화재를 진압하기엔 어림도 없었다.[* 항공기 화재는 등유 화재인지라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화학약제를 써서 진화해야 한다. 가루 형태의 분말로 된 소화약제가 쓰인다. 활주로 상에선 어지간하면 물로 진화하는 화재가 날 일 자체가 없고 거의 기름과 관련된 불이 나는지라 일반 소방차는 대응이 힘들고 [[화학소방차]]가 와서 처리해야 한다. 괜히 공항소방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마천 마을의 주민들이 생존자 구조에 온 힘을 써서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주민들에겐 워낙 충격적인 경험이라서 이후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씻김굿을 행했다고 한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80300329123008&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8-0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827&publishType=00010|#]] 당시 마을 주민 한 명이 4살 아이를 구출하고 급하게 해남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아이가 [[요절]]했는데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기 손에서 생명이 사라졌다며 끝도 없이 울었다고 한다.[* 출처: 2011.03.22 히스토리후 방송분] 이 사고는 [[아시아나항공]]의 최초 인명손실 항공사고이자 아시아나항공의 최악의 인사사고이며 첫번째 국내선 사고이다. 사고 이후 OZ733편은 한동안 결번으로 남아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편명 체계를 싹 갈아엎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인천]]발 [[하노이 국제공항|하노이]]행 노선의 편명으로 운행 중이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목포공항의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를 대체할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무안국제공항]]의 건설로 이어졌다. [[무안국제공항]]의 개항 후 [[목포공항]]은 폐항되어 현재는 오로지 군 전용 비행장으로만 사용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